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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가이드

토익 스피킹 시험 접수 방법
정기시험
매월 1회, 연간 총 12회 시행 – 상/하반기 채용 기간, 정기시험 확대 시행
(Speaking – 1일 4회 / speaking & Writing – 1일 2회 시행)

5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및 성남, 인천, 부천, 안산, 안양, 군포, 고양, 수원, 천안, 청주, 전주, 창원, 울산, 진주, 구미, 경주, 아산, 원주, 목포, 충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실시
토익 스피킹 시험 진행 안내
1. 시험당일 진행 순서
1) 정해진 시간에 - 오전 시험은 9시 20분, 오후 시험은 1시 20분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신분증을 검사 받은 후, 진행 요원이 지정한 자리에 앉아 신분증 검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2) 시험 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3) 나누어주는 스티커에 이름을 써서 핸드폰에 붙인 후 시험 진행자에게 제출한다.

4) 시험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를 세팅한다.

5) 시험 진행자가 헤드폰을 쓰라고 하면 오른쪽 칸막이에 걸려 있는 헤드폰을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착용하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볼륨을 조정한다.

6)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성공적으로 녹음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녹음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손을 들어 시험 진행자에게 알린다.

7) Speaking 시험을 시작한다.

8) Speaking 시험이 끝나면 헤드폰을 벗어 오른쪽 칸막이에 걸고 Writing 시험을 시작한다.

9) 시험이 끝나면 시험 진행자에게 알리고 핸드폰을 찾아 퇴실한다.



2. 시스템 결함 시 진행 방법
1) 수험자는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가 인터넷 기반 환경에서 진행되는 시험임을 인지한다.

2) 시험 당일 또는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시험센터의 사정으로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TOEIC위원회에서는 응시료의 전액환불 또는 시험연기(다음회차)로 보상한다.



3.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오전 시험은 9시 20분, 오후 시험은 1시 20분 시험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2) 시험 진행자가 키보드 사용을 지시할 때까지는 키보드를 절대 만지지 않는다.

3) 시험 진행자가 헤드폰을 쓰라고 지시할 때까지는 헤드폰을 쓰지 말고, 시험 진행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4) 시험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를 세팅한다.

5)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음료나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수 없다.

6) 시험을 보는 동안 책상 위에는 신분증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필기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여러 명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너무 큰소리로 말하는 등 타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8)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손을 들어 시험 진행자에게 알린다.
부정행위/규정위반 처리규정
1. 부정행위 처리규정
1) 부정행위 처리 대상
ㆍ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ㆍ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ㆍ성적표를 위 ,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ㆍ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ㆍ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 , 촬영하는 행위
ㆍ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ㆍ시험 중 타인의 답안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ㆍ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ㆍ기타 시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부정행위 일로부터 유형에 따라 1년~5년간 차등 적용되며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ㆍ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공문 발송.
ㆍ문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응시자 및 관련자는 법률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2. 규정위반 처리규정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ㆍ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ㆍ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ㆍ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가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제한
ㆍ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ㆍ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3. 규정위반의 처리
1)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2)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시험관리규정 위반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3) 규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일체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